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① 대체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와 성실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무단결근 행위는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① 대체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와 성실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무단결근 행위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동료 근로자의 동조 또는 동요를 유발하게 할 수 있어 사용자가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결근사유를 사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개선의지를 나타내지 않아 징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