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귀책 및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사유에 정직사유와 같은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부정사용, 비용지출 및 정산에 관한 규정 위반,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써 정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동안 별다른 제재 또는 주의 등의 조치가 없었고, 처분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3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과거의 업무수행 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나, ① 해고 사유 중 나머지는 선행 정직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근로자의 위 조작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위법·금지된 방법으로 그룹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 전력이 없고, 외부자금 유치과정에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