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줄곧 있었고,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점, ② 회사의 대내외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보수는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줄곧 있었고,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점, ② 회사의 대내외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출·퇴근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CEO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
판정 상세
①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줄곧 있었고,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점, ② 회사의 대내외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출·퇴근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CEO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5. 7. 31. 이전 1개월 내에 근무한 직원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같이 근무한 사람은 1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