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요청 등 별도의 요청 없이 2016. 4.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출석 독촉
판정 요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요청 등 별도의 요청 없이 2016. 4.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출석 독촉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요청 등 별도의 요청 없이 2016. 4. 15.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출석 독촉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