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절취 등의 행위가 2015. 1. 12.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4. 7.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0일 근로자를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절취 등의 행위가 2015. 1. 12.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4. 7.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0일 근로자를 판단: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절취 등의 행위가 2015. 1. 12.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4. 7.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0일 근로자를 자택 대기발령 한 점, 인사위원회가 같은 해 6. 11. 개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절취 등의 행위가 2015. 1. 12.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4. 7.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0일 근로자를 자택 대기발령 한 점, 인사위원회가 같은 해 6. 11. 개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