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유휴인력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근로자들의 적응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관리역 및 대기발령을 반복한 점, 부서를 신설한 후 9개월 만에 폐지하여 전적 거부 근로자들을 따로 관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점,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유휴인력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근로자들의 적응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관리역 및 대기발령을 반복한 점, 부서를 신설한 후 9개월 만에 폐지하여 전적 거부 근로자들을 따로 관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점, 대기발령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고 대기발령의 종기나 해소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이 유지되고 있는
판정 상세
유휴인력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근로자들의 적응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관리역 및 대기발령을 반복한 점, 부서를 신설한 후 9개월 만에 폐지하여 전적 거부 근로자들을 따로 관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점, 대기발령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고 대기발령의 종기나 해소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대기발령으로 기존 임금의 63.5~67%만을 지급받고 있는 점,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 자연퇴직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신분상 불이익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필요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