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팀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② 연차휴가 사용 지침을 시달한 이후에도 지각 14회에 이르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 ③ 동료 직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고 동료 직원을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시비를 거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판정 요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팀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② 연차휴가 사용 지침을 시달한 이후에도 지각 14회에 이르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 ③ 동료 직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고 동료 직원을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시비를 거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수시로 한 점, ④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관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팀장에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팀장의 지시를 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으로써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판정 상세
① 팀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② 연차휴가 사용 지침을 시달한 이후에도 지각 14회에 이르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 ③ 동료 직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고 동료 직원을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시비를 거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수시로 한 점, ④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관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팀장에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팀장의 지시를 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으로써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유사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