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부서가 해체되면서 원직에 복직할 자리가 없는 점, 감독관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임용취소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위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임용취소 대신 직위해제를 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판정 요지
직제의 폐지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했던 부서가 해체되면서 원직에 복직할 자리가 없는 점, 감독관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임용취소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위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임용취소 대신 직위해제를 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 기간 중 임금의 8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했던 부서가 해체되면서 원직에 복직할 자리가 없는 점, 감독관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임용취소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위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임용취소 대신 직위해제를 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 기간 중 임금의 8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인사·복무규정에서 직제의 폐지 등 기구개편으로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등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