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시험차량 운행에 따른 인명 및 차량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사고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사고는 중국 현지에서 미완성 시험차량 혹서지 및 고지 테스트를 위해 근로자가 시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판정 요지
차량사고가 근로자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사고처리규정에 따라 인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시험차량 운행에 따른 인명 및 차량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사고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사고는 중국 현지에서 미완성 시험차량 혹서지 및 고지 테스트를 위해 근로자가 시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규정인 취업규칙이 아닌 특별규정인 사고처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또한, 동 규정 16조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시험차량 사고 시 과실사고의 경우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시험차량 운행에 따른 인명 및 차량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사고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사고는 중국 현지에서 미완성 시험차량 혹서지 및 고지 테스트를 위해 근로자가 시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규정인 취업규칙이 아닌 특별규정인 사고처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또한, 동 규정 16조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시험차량 사고 시 과실사고의 경우 재산책임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시험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인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징계해고 사유인 차량사고가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기는 하나 테스트 장소 변경, 숙소 예약 문제, 연구원인 근로자가 중국 현지 도로사정 및 운행에 익숙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고려할 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