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사전 통보한 행위는 유선처리에 대한 금지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용자가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아 재심징계위원회의 “혐의 없음” 결정을 취소한 행위는 정당성이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판정 요지
감봉처분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사전 통보한 행위는 유선처리에 대한 금지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용자가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아 재심징계위원회의 “혐의 없음” 결정을 취소한 행위는 정당성이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위반 게임물에 대한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보고 등급분류처분을 진행하려고 하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사전 통보한 행위는 유선처리에 대한 금지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용자가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아 재심징계위원회의 “혐의 없음” 결정을 취소한 행위는 정당성이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위반 게임물에 대한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보고 등급분류처분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사실 자체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또한 부당하며,다만, 직위해제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하여 내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인사규정에 내부감사,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