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행한 장기간의 승무중지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행한 장기간의 무급 승무중지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처분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이다.
징계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행한 장기간의 승무중지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행한 장기간의 무급 승무중지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처분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