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조퇴하였다가 음주상태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회의를 방해한 점, 점심식사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점, 전날 음주 후 숙취상태로 출근하여 근무시간에 임의로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한 점, 근무시간에 흡연이 금지된 공장 내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조퇴하였다가 음주상태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회의를 방해한 점, 점심식사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점, 전날 음주 후 숙취상태로 출근하여 근무시간에 임의로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한 점, 근무시간에 흡연이 금지된 공장 내에서 흡연하다가 2차례 적발된 점, 7개월 동안 2회 무단조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