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객사로 파견근무를 명한 점, ②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이직 권고를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객사로 파견근무를 명한 점, ②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선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서 해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객사로 파견근무를 명한 점, ②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객사로 파견근무를 명한 점, ②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사 과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선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