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제29조에 조합원의 모든 인사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버스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는 노선 운행의 원활한 수행과 공중의 편의제공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배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단체협약 제29조에 조합원의 모든 인사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버스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는 노선 운행의 원활한 수행과 공중의 편의제공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판단: ① 단체협약 제29조에 조합원의 모든 인사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버스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는 노선 운행의 원활한 수행과 공중의 편의제공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새로운 노선과 차량이 배정된 것으로 인하여 임금수준 및 근무시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카풀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인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차량을 배정하여 새로운 노선을 운행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상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제29조에 조합원의 모든 인사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버스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는 노선 운행의 원활한 수행과 공중의 편의제공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새로운 노선과 차량이 배정된 것으로 인하여 임금수준 및 근무시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카풀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인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차량을 배정하여 새로운 노선을 운행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상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