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선택적 복리후생금과 경조금은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규정하는 임금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② 퇴직연금 납입
판정 요지
선택적 복리후생금, 경조금 및 퇴직연금 납입 누락금은「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선택적 복리후생금과 경조금은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규정하는 임금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② 퇴직연금 납입 누락금은 사용자가 납입누락을 인정하며 조만간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므로 이 또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판정 상세
① 선택적 복리후생금과 경조금은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규정하는 임금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② 퇴직연금 납입 누락금은 사용자가 납입누락을 인정하며 조만간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므로 이 또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