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판단: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2016. 1. 25.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같은 달 12일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파면) 의결이 있은 다음날인 같은 달 13일 이미 퇴사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심의하였다고 하지만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언제든 소집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같은 해 3. 4.에서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심청구서에 대한 처리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파면) 처분은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2016. 1. 25.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같은 달 12일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파면) 의결이 있은 다음날인 같은 달 13일 이미 퇴사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심의하였다고 하지만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언제든 소집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같은 해 3. 4.에서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심청구서에 대한 처리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파면) 처분은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