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5. 12. 24. 근로자에게 발송한 휴직종료 통보서에는 같은 달 27일부로 휴직기간 종료 및 2016. 1. 10.까지 복직원 미 제출시 당연퇴직 처리됨과 휴직을 연장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는
판정 요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5. 12. 24. 근로자에게 발송한 휴직종료 통보서에는 같은 달 27일부로 휴직기간 종료 및 2016. 1. 10.까지 복직원 미 제출시 당연퇴직 처리됨과 휴직을 연장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 안 했을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노사공동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절차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접수 후 면담일자는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5. 12. 24. 근로자에게 발송한 휴직종료 통보서에는 같은 달 27일부로 휴직기간 종료 및 2016. 1. 10.까지 복직원 미 제출시 당연퇴직 처리됨과 휴직을 연장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 안 했을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노사공동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절차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접수 후 면담일자는 고충인에게 통보하고, 고충면담을 통하여 해결방안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과장은 근로자가 2016. 1. 4.과 같은 달 6일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같은 달 5일과 8일 다시 고충처리신청서 접수방법과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전화로 고충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당자와 고충면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