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2. 17.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까지만 근무하고 3월부터는 외주로 일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가 거절되자 2주도 안남기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판정 요지
-
- 29.자 해고처분이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2016. 2. 17.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까지만 근무하고 3월부터는 외주로 일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가 거절되자 2주도 안남기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3일 통화 시 한달 더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해고일을 같은 해 3. 25.로 서면 통보한 사실로 볼 때 같은 달 29일자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 2. 결근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을 것인지 문자메세지로 물었던 것을 볼 때 같은 해 2. 29.에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일 현재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2. 24.에 통지하였던 같은 해 3. 25.자 해고처분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3. 3.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이 사건 사용자의 같은 해 2. 29.자 해고처분에 대한 구체신청은 실제 해고처분이 없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