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위원장이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내용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원장이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내용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척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위원(2명)의 경우 근로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보
판정 상세
① 위원장이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내용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척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위원(2명)의 경우 근로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척위원으로 주장하는 위원 중 1명은 재심뿐만 아니라 초심 징계위원회에도 징계위원으로서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의 재심 의결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