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①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②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사유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의 행위가
판정 요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의결한 사례 ①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②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사유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의 행위가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2015. 12. 17. 제명 처분은 무
판정 상세
①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②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사유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의 행위가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2015. 12. 17. 제명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