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55조제1항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제1항은 “계속해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승인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55조제1항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제1항은 “계속해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17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에 의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