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한다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는 점, ② 종사원 채용상담품의서는 직원 채용 결정과 관련한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이 담긴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형태인 1일 2교대근무에 주·야 격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한다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는 점, ② 종사원 채용상담품의서는 직원 채용 결정과 관련한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이 담긴 내부 참고문서로 보일뿐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한시적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한다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는 점, ② 종사원 채용상담품의서는 직원 채용 결정과 관련한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이 담긴 내부 참고문서로 보일뿐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한시적으로 오후반 근무제를 운영하고 가동율이 정상화 될 경우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노사합의가 있었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사용자가 2016. 3. 1.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한 1일 2교대근무에 주·야 격주근무 방침은 당초 노사합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 1일 2교대근무에 주·야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한 해당 방침을 적용받아야 함이 마땅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