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한 우선 고용의무 조항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