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로 제시된 ‘회사의 정당한 지시위반, 업무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은 사용자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5일간 근무하였고 월 사납금도 납입하였으며 입사 후 계속 동일하게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로 제시된 ‘회사의 정당한 지시위반, 업무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은 사용자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5일간 근무하였고 월 사납금도 납입하였으며 입사 후 계속 동일하게 휴무하여온 점을 볼 때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근로자는 부가세 감면분 지급방식을 임금협정서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노조부위원장이라는 점, 수령 및 공고사실 등에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 수차례 사용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부가세 추가지급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유포’는 단체협약 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도봉구청에서 받은 행정처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다만,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