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는 운영위원 교체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흔적이 없어 당초 공고된 회의안건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회의 당일 임의로 안건을 부의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는 운영위원 교체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흔적이 없어 당초 공고된 회의안건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기 대의원대회 당일 당초 부의되지 않은 운영위원 교체 안건에 대한 결의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음에도 대의원들이 결의를 강행한 것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는 운영위원 교체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흔적이 없어 당초 공고된 회의안건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기 대의원대회 당일 당초 부의되지 않은 운영위원 교체 안건에 대한 결의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음에도 대의원들이 결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1. 29. 운영위원 교체 결의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사전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