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승진임용 취소 처분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재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진임용 취소 처분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재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판단: 승진임용 취소 처분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재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