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점포주협의회로부터 관리단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점포주협의회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 중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점포주협의회로부터 관리단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점포주협의회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 중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4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가의 시설부 사무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동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점포주협의회로부터 관리단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점포주협의회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 중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4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가의 시설부 사무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동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