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동료 여직원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점, ② 사용자는 남녀 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와는 별도로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하여 왔고,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도 서명한 점, ③ 부적절한
판정 요지
동료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동료 여직원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점, ② 사용자는 남녀 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와는 별도로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하여 왔고,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도 서명한 점, ③ 부적절한 이성 관계의 재발 방지 및 건전한 직장질서 회복을 위하여 근로자를 인사조치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동료 여직원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점, ② 사용자는 남녀 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와는 별도로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하여 왔고,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도 서명한 점, ③ 부적절한 이성 관계의 재발 방지 및 건전한 직장질서 회복을 위하여 근로자를 인사조치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10만원의 감소는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