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의 저성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아니한 점, ②
판정 요지
고용계약기간 중 매출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의 저성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목표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저성과 및 실적저조가 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의 저성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목표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저성과 및 실적저조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다른 귀책사유가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고용계약 중단(해지)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