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뇌전증의 발병 및 치료 이후 근로자의 건강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