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복직 전, 2015. 6. 29. 원장에게 재판 및 3년간의 공백 기간으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② 2015. 7. 1. 연구부원장실 책임연구원으로 복직시킨 점, ③ 2015. 11. 1. 원자력산업기기검증센터로 파견 발령하여 근로자가
판정 요지
신청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의 범위 내 및 내부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문제로서 구제대상인 징벌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복직 전, 2015. 6. 29. 원장에게 재판 및 3년간의 공백 기간으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② 2015. 7. 1. 연구부원장실 책임연구원으로 복직시킨 점, ③ 2015. 11. 1. 원자력산업기기검증센터로 파견 발령하여 근로자가 해임되기 전에 담당하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연구부원장실로의 복직 및 원자력검증기기센터로의 인사명령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복직 전, 2015. 6. 29. 원장에게 재판 및 3년간의 공백 기간으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② 2015. 7. 1. 연구부원장실 책임연구원으로 복직시킨 점, ③ 2015. 11. 1. 원자력산업기기검증센터로 파견 발령하여 근로자가 해임되기 전에 담당하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연구부원장실로의 복직 및 원자력검증기기센터로의 인사명령은 조직변경에 따른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나머지 신청취지도 내부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문제로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제재의 성질이 있는 징벌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