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쟁의행위(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약 체결로 판단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 주체, 절차, 수단 및 방법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의행위(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약 체결로 판단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 주체, 절차, 수단 및 방법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