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는 소장회의에서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는 소장회의에서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는 소장회의에서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