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기피하고 재심신청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에 규정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심신청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심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