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치과의사인 사용자와 다른 진단 내용을 환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용자에게 말하여 환자의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발치’진단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환자가 있는 자리에서 ‘발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과 임플란트 수술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하세요.”라며 환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용자의 진료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당사자 간 갈등이 심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당사자가 근무하는 곳이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행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