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조를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규약개정을 통해 노조가입, 선거권 및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활동 및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참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노조 규약 제7조 및 선거 관리규정 제10조는 노조법 제5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노조를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규약개정을 통해 노조가입, 선거권 및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활동 및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참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