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노선신설 당시 사용자가 3~4회 집단적으로 견습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는 1회만 참여하는 등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별적인 노선 견습요청을
판정 요지
버스노선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3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노선신설 당시 사용자가 34회 집단적으로 견습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는 1회만 참여하는 등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별적인 노선 견습요청을
판단: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노선신설 당시 사용자가 34회 집단적으로 견습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는 1회만 참여하는 등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별적인 노선 견습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수위보다 낮추어 징계처분을 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 노선 및 운행시간 준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약속된 사항으로 운전기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임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적정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노선신설 당시 사용자가 3~4회 집단적으로 견습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는 1회만 참여하는 등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별적인 노선 견습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수위보다 낮추어 징계처분을 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 노선 및 운행시간 준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약속된 사항으로 운전기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임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