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에서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제27조상 서면통지 의무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