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09. 12월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종전의 일용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보직별 정년을 구분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속한 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55세라고 규정한 점, ② 이후 근로자들은 2010.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정년으로 인한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09. 12월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종전의 일용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보직별 정년을 구분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속한 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55세라고 규정한 점, ② 이후 근로자들은 2010. 1. 8. 사용자와 (무기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
판정 상세
① 2009. 12월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종전의 일용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보직별 정년을 구분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속한 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55세라고 규정한 점, ② 이후 근로자들은 2010. 1. 8. 사용자와 (무기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정년은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안에 따른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0. 6. 30. 제정된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점, ④ 국민인권위원회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와 같이 사용자가 다른 직무의 근로자들과 달리 정년을 55세로 설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정년의 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