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하○○’라는 상호로 여성세정제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디○○’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좋은○○’이라는 상호로 일반 및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하○○’라는 상호로 여성세정제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디○○’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좋은○○’이라는 상호로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그 사업의 형태가 확연히 구별되는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의정부지청에서 고소사건 조사 시 각 사업의 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하○○’라는 상호로 여성세정제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디○○’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등록을, ‘좋은○○’이라는 상호로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그 사업의 형태가 확연히 구별되는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의정부지청에서 고소사건 조사 시 각 사업의 인사노무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심문회의에서 2015년 8월 이후에는 좋은○○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자신의 명의로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에 의하면 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2명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단에 의하면 정○수 외 3명은 관광버스기사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광업으로 되어있는 좋은○○ 소속의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3개의 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