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5호(포상) 규정의 ‘20년 근속 퇴직자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동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조항과 관련된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기산일’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해 단체협약 포상규정에 있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적용함이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에는 포상 관련 규정인 제54조(포상)과 퇴직금 관련 규정인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이 각각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계산방법)은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인 점, ②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5호 ‘20년 이상 근속퇴직자는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1개월분을 가산 지급한다.’는 포상 규정에 퇴직금 관련 규정을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제39조제3항제4호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는 이유로 연차, 근속수당, 근속포상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포상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5호의 20년 근속 퇴직자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라고 해석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5호(포상) 규정의 ‘20년 근속 퇴직자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동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조항과 관련된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기산일’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해 단체협약 포상규정에 있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