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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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22. 중앙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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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대상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2. 3.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22.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노조법 제89조제2호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일 뿐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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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22.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노조법 제89조제2호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일 뿐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 “구제(시정)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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