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4. 7. 12.자로 부당해고 되어 구제명령이 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속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다시 해고한 것은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발생 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