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인 총 근무자 수는 139명,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139명 ÷ 31일)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7일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