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에 인사권이 자주기업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운행차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노선별 운행대수 변경으로 인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운행차량을 변경 배차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단체협약에 인사권이 자주기업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운행차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노선별 운행대수 변경으로 인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판단: ① 단체협약에 인사권이 자주기업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운행차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노선별 운행대수 변경으로 인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운행차량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임금수준 및 근무시간 등에서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고의로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차량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어 주행 중 차량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노선 배정을 위하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인사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에 인사권이 자주기업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선에 배치되는 운전원 및 운행차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노선별 운행대수 변경으로 인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운행차량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임금수준 및 근무시간 등에서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고의로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차량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어 주행 중 차량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노선 배정을 위하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인사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