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문서가 게시판에 게시된 직후 징계처분 결과를 알았으나 이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