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임○○은 2015. 12. 29.에 퇴직한 점, ② 근로자도 임○○ 퇴직이후 근로자수가 4명이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들 중 박○○은 2015. 10월 이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