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 시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으로 총 42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 시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으로 총 42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판단: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 시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으로 총 42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일시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복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 시까지에 대한 임금 상당액으로 총 420만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일시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복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