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