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복직에 앞서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이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복직에 앞서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이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복직에 앞서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이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상관없이 오로지 판정결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겠다고 진술한 점, ④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 자료도 특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해고의 부당함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해고가 철회되었고,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봄이 타당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동종업체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복직에 앞서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이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상관없이 오로지 판정결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겠다고 진술한 점, ④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 자료도 특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해고의 부당함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해고가 철회되었고,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봄이 타당함.